[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정관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재단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 2. 구립 문화시설 운영․관리
    • 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 4.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 5.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 운영․관리
    • 6. 지역향토 연구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 현대화
    •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도서관은 제외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 제6조(임원)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상임이사 1명
    • 3. 이사 15명이내(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명
    ②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한다.
    ③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직 이사 중 소관부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이사가 된다.
    • 1. 구청장
    • 2. 구의 소관부서 국장
    •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의 선출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 각 1명을 두며, 당연직 감사는 구의 소관부서 장, 선임직 감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 2. 재단의 운영과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재단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재단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이 사 회

  •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17조(회의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 요구할 때
    • 3.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요구시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5. 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 제한, 기채 등에 관한 사항
    •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7.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1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0조(서면의결)/h4> 이사장은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 제22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 제23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구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④ 재단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별지 1”과 같다.
  • 제24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은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26조(경비의 충당)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다음 연도의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 제30조(보고·검사·감사)

    ① 재단의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사무부서 등

  • 제31조(사무부서)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② 사무부서의 조직, 정원 및 직원의 인사 ․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2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3조(자문기구)

    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이사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 제34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 제37조(공고)

    ① 재단의 공고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만, 법인의 설립 또는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제38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직제 및 보수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폐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제34조(정관의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 최초의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시행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 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별지 2”와 같이 설립발기인이 기명날인한다.

행복북구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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