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수강신청 안내

※ 행복예술아카데미 2026년 봄학기부터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수강신청안내에서 변경된 규정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 강좌개강은 3, 6, 9, 12월이며, 접수는 2, 5, 8, 11월초에 진행됩니다.
  • 수강신청 및 결제방법
    수강신청 및 결제방법
    구분 연락 및 방문처 결제수단
    방문신청 어울아트센터 1층 접수데스크 카드 및 현금결제
    온라인신청 행복북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카드 및 실시간계좌이체
    전화신청 행복예술아카데미 접수 데스크 Tel 053)320-5140 계좌이체
    접수데스크 운영시간 월~금 09:00~19:00, 토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수강안내

  • 강좌 개강은 3월, 6월, 9월, 12월, 강좌 접수는 2월, 5월, 8월, 11월에 진행됩니다.
  • 정규강좌는 1학기 3개월(12주)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법정 공휴일은 휴강하고 별도의 보강은 없습니다.
  • 전 강좌의 강사와 커리큘럼 및 수업 시간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강의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개별 부담입니다.
  • 규정 정원에 미달인 프로그램은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환불/취소 안내

  • 수강생이 직접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어울아트센터 1층 접수데스크)
    ※월~금 09:00~19:00 / 토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신청의 경우, 학기 전체 개강일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
    ※ 봄학기(3~5월) 3월 1일, 여름학기(6~8월) 6월 1일, 가을학기(9~11월) 9월 1일, 겨울학기(12~2월) 12월 1일 전까지 직접 취소 가능
  • 기간별 환불규정
    기간별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5.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는 위 환불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과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 결제수단에 따른 환불처리
    결제수단에 따른 환불처리
    결제수단 환불방법
    신용카드 결제한 신용카드 지참하여 환불처리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현금 본인명의 계좌로만 환불가능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 환불금액은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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