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따라, 2023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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