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본시설이용료
공연장
| 구분 | 기준 | 사용료(원) | |
|---|---|---|---|
| 공연 | 행사 | ||
| 함지홀(대공연장) | 오전(9:00~12:00) | 60,000 | 90,000 |
| 오후(13:00~17:00) | 80,000 | 130,000 | |
| 야간(18:00~22:00) | 100,000 | 150,000 | |
| 오봉홀(소공연장) | 오전(9:00~12:00) | 30,000 | 30,000 |
| 오후(13:00~17:00) | 50,000 | 50,000 | |
| 야간(18:00~22:00) | 70,000 | 70,000 | |
전시장
| 구분 | 기준 | 사용료 |
|---|---|---|
| 갤러리 금호(대전시실) | 1일(10:00~18:00) | 50,000 |
| 갤러리 명봉(소전시실) | 1일(10:00~18:00) | 20,000 |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 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전시실은 제외)
- 감액 기준
- 무대설치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 : 기준 사용료의 50% 감액
- 준비를 위한 사용 이후 무대 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 기준 사용료의 70% 감액
- 심야 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 단,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철수를 위한 심야대관(22:00~24:00)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야간 기준 사용료의 50%가 시간당 청구
- 초과 사용 안내 (전시실 이외 시설)
- 30분 미만 초과 시 :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시 :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 냉·난방 의무 사용기간 : 1, 2, 6, 7, 8, 12월 (하단 부속설비 사용료 참고)
02. 부속시설 사용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시설명 | 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
|---|---|---|---|---|---|---|
| 피아노 | 함지홀 | 외산 | 1회 | 80,000 |
1)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
▶ 기준 사용료의 50% 감액 2) 피아노 조율은 대관자가 필수 부담 |
|
| 국산 | 1회 | 30,000 | ||||
| 오봉홀 | 국산 | 1회 | 10,000 | |||
| 조명시설 | 기본조명 | 1회 | 함지홀 | 70,000 | 1) 사용료는 1회당 1대 기준 2)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 ▶ 기준 사용료의 50% 감액 3) 운영인력은 대관자가 필수 부담 (설치, 철거, 운영 모두 포함) 4) Moving Light는 순수 공연 목적의 대관 시에만 대여 가능 ※ 행사 및 발표회 대관시에는 대여 불가 5) LED Par Zoom은 오봉홀 대관 시에만 대여 가능 6) 스모그기 재료비는 대관자가 필수 부담 |
|
| 함지홀(음향반사판 대여 시) | 40,000 | |||||
| 오봉홀 | 40,000 | |||||
| 효과조명 | 1회 | Follow Spot Light |
30,000 | |||
| 1회 | Par64, Par46 |
5,000 | ||||
| 1회 | Moving Light |
50,000 | ||||
| 1회 | LED Par Moving |
20,000 | ||||
| 조명콘솔 | 1회 | 30,000 | ||||
| 스모그기 | 1회 | 30,000 | ||||
| 음향・영상시설 | 유선마이크 | 1회 | 10,000 | 1) 유선 마이크 1회당 3개 기준
▶ 초과 시 : 1개당 5,000원 가산 2) 무선 마이크 1회당 2개 기준 ▶ 초과 시 : 1개당 10,000원 가산 (※핀 마이크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3) 마이크 건전지는 대관자가 필수 부담 4) 빔 프로젝터 운영시 필요한 노트북 및 운영인력은 대관자가 필수 부담 5)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 ▶ 기준 사용료의 50% 감액 |
||
| 무선마이크 | 1회 | 20,000 | ||||
| 더블CDP | 1회 | 10,000 | ||||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
| 무대시설 | 음향반사판 | 1회 | 30,000 | 1) 보면대는 10개 이상 사용 기준 2) 운영인력은 대관자가 필수 부담 (설치, 철거 모두 포함) 3) 고무매트 테이프는 대관자가 필수 부담 |
||
| 덧마루 | 1일 | 30,000 | ||||
| 고무매트 | 1일 | 50,000 | ||||
| 보면대 | 1일 | 10,000 | ||||
| 흑샤막 | 1일 | 30,000 | ||||
| 백샤막 | 1일 | 30,000 | ||||
| 냉난방시설 | 공연장 (함지홀) |
냉방 | 1회 | 110,000 | 1) 냉•난방 의무 사용기간 : 1, 2, 6, 7, 8, 12월 | |
| 난방 | 130,000 | |||||
| 소공연장 (오봉홀) |
냉방 | 1회 | 25,000 | |||
| 난방 | ||||||
| 다목적실 (운암홀) |
냉방 | 1회 | 25,000 | |||
| 난방 | ||||||
| 전시실 (갤러리금호) |
냉방 | 1회 | 25,000 | |||
| 난방 | ||||||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단, 전시실은 10:00 ~ 18:00)
03. 대관료 반환기준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 일 | 반환금액 | |
|---|---|---|---|
| 시설사용료 | -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사용예정일 전까지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 사용예정일 이후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
|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
|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
| 사용개시일 이후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 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